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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피해 지난해 대비 30.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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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피해 지난해 대비 30.3% 증가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8.0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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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꼼꼼히 살펴보고 등록해야

[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30대 여성인 이모씨는 지난 4월 24일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조금 지난 뒤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했다.

30대 남성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인과 아기의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던 중 시설 내에 폐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담당 원장과 면담 후 퇴소했지만 당시 아기에게 약간의 콧물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대학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아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산후조리원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 수록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지만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의 불만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10건의 불만신고가 접수된 것과 대비했을 때 30.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지 거부’가 216건(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부가세, 가격, 시설문의) 문의가 92건(22.8%)으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61건(15.1%)이 신고됐으며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의 부당행위는 35건(8.6%)이 신고 접수됐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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