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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령운전자 만75세 치매선별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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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령운전자 만75세 치매선별검사 필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2.1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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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만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 필요)에 포함되어 있는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선별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는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이다.

 검사를 원하거나 받아야하는 고령운전자는 함양군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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