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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15일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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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15일부터 조정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2.1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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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28일까지 시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 발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 발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15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조정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의 음식점 등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한시간 연장된다. 그러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유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밤 10시까지 완화한다.단,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5단계는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전국의 공통 조치사항을 보면 이번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이에 따라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조정방안이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해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또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유사 시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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