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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장한 채 헤어진 연인에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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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장한 채 헤어진 연인에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0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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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사진=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사진=의정부지방법원]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가발 등을 이용해 변장한 채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및 상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됐다. 

지난 2018년 3월경부터 교제해 온 이씨와 피해자 A씨는 연인인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하거나 'A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헤어지자 통보했고 화가 난 이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곳을 찾아가 현관문을 둔기로 부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에 보복해 지난해 8월, 가발 등을 이용해 자신을 변장해 피해자를 찾아가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A씨의 몸을 7회가량 찌른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씨는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예건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 등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SNS를 보냈고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다 실패하자 즉시 소매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에 비춰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계속 공격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실형전과는 1991년 선고받은 것이 전부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어느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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