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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은행권 CEO 줄줄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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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은행권 CEO 줄줄이 징계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0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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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모습 [사진=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3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까지 1조 6000여 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금융사 19곳이 해당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그 뒤로 각각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순이다. 

금감원 측은 라임펀드 사태가 일반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들 CEO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들의 징계가 확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25일 금감원의 제재위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4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고 진 은행장은 3년간 금지된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라임의 위법한 행태를 알고도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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