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20 (화)
'코로나19 집단감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상태바
'코로나19 집단감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03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신천지 홈페이지]
사진=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교회의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 목사 A씨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8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수원지법)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만희(89) 총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만큼 정보 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신천지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중앙대책안전본부는 지난해 3월 2일 기준, 신천지 교인 5000여 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인 2,300여 명이 감염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 결과가 나왔던 오늘(3일) 신천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