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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맥도날드 임직원 소환조사....패티 납품업체, 집행유예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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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맥도날드 임직원 소환조사....패티 납품업체, 집행유예 선고받아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0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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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이와 쇠고기 패티 [사진=MBC]
지난 2016년 이른바 '햄버거병(HUS·장용혈성요독증후군)' 사태가 터져 해당 햄버거 패티를 먹고 병원에 입원한 아이와 쇠고기 패티 [사진=M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이른바 '햄버거병(HUS·장용혈성요독증후군)'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맥도날드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일부 임직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맥도날드 임직원들이 오염된 패티가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 2016년 7월, 업체 측으로부터 오염된 쇠고기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맥도날드에 문제가 된 쇠고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맥키코리아 관계자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장영채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송모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다. 식품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죄판결이 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이들이 먹고 사망할 수도 있는 식품범죄인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3~4년간 재판을 끌어 여론이 잠잠해지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키코리아는 맥도날드 측에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키트 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맥키코리아는 또한,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햄버거병' 사태로, 장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한 A양은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A양은 현재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품업 연구생인 김모(34)씨는 "햄버거 쇠고기 패티와 같이 간고기로 만든 음식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병원성 대장균이 살아남아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생은 이어 "(특히) E.coli O157H7(장출혈성 대장균) 같은 경우, 혈뇨가 나올정도로 심하게 감염되면 치사율이 5~10% 정도 된다"며 "살아남아도 반정도는 신장 기능저하를 겪는 등 후유증이 강하다"고 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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