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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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1.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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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성소방서
사진=의성소방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오는 2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란 소방대상물의 비상구를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과 함께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실시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난 지장 행위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의성소방서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현장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될 경우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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