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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현물출자도 국회 심의 가능한 ‘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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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현물출자도 국회 심의 가능한 ‘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1.26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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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도 현금과 성격 다르지 않아 출자행위 견제 필요”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앞으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돼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간기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한진칼 등 기업 합병이나 회생을 위한 지원이 당장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이런 방식이 계속되던 중 상황이 악화돼 공공기관의 위험성이나 부실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견제 절차 없이 현물출자가 만능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또한 옳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쉽게 하지 못해 중요도에 있어서는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해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긴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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