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7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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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7년 연속 선정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1.01.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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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진=대구 동구
사진=대구 동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15년부터 7년 연속 법무부로부터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으로서 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의료분야의 주치의를 법률분야에 적용시킨 서민 법률주치의라고 할 수 있다.

법률홈닥터는 최근 미혼모 A씨가 친부로부터 아들의 친권을 찾을 수 있도록 소송구조신청을 조력하는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2020년 한해 동안 총 514건의 법률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법률홈닥터와 상담하길 바란다”며 “법률홈닥터가 잘 운영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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