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등록 의무화 3월 말까지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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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등록 의무화 3월 말까지 계도기간 연장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1.01.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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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 기존가맹점은 ‘21년 3월 31일까지 미등록 시 ‘21년 4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 제한

[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2020년 10월 5일부터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며, 2020년 10월 5일 이후 신규사업자 및 타 지역 전입사업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남양주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사행업소 등 제한업종 제외)로,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2차 계도기간인 2021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대표자)가 ‘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9)’에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번호입력 및 본인확인 등 동의절차를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사업주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590-2739) 또는 방문·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시스템 문의는 ☎1600-083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031-590-8731, 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17,000개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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