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SBS]](/news/photo/202101/705262_596275_2118.jpg)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장문을 밝혔다 .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특검 측도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이 오후 안에 재상고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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