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20 (화)
충북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상태바
충북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 성기욱 기자
  • 승인 2021.01.22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지원사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충청북도 청사 전경
충청북도 청사 전경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도는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확대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70여 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0만6000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년이고,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분야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년이다.

단, 전문인력 급여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10%, 2년차 20%를 부담하고, 사회적기업은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를 부담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월 50명 한도로 1인당 월 18만3590원 한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기간은 내달 8일 18시까지이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한다.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