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방지를 위해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대상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지적도(또는 임야도), 설치도 등과 같은 제출서류는 면제된다.
또한,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되며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와 함께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법」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