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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도의원,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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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도의원,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1.21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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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필수노동자 중요성 부각, 하지만 감염위험‧저임금‧고용불안 지속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도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 정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발굴 필요
오평근 의원
오평근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은 오는 22일 열릴 올해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에 나선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택배‧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필수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제반기능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도 우리가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필수노동자 덕분이다.

하지만 이들은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강도가 늘어 사고위험도 가중됐지만 최저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상시 해고위기에 놓여 있어, 개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 공적영역에서 접근하여 지원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오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캐나다에서는 최대 16주간 140여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영국은 코로나 19 무료 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24개 자치단체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평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도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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