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2021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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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2021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추진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1.0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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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김범진)는 2021년에도 화재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현장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무허가 위험물 사용, 건축물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이 있다.

남양주소방서는 2020년 410건의 화재발생 현장에서 47건의 법률위반 사항을 단속하였다. 이는 2019년 대비 123.8% 증가한 것으로 적발대상은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화재발생 현장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화재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 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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