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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무혐의 처분' 수사 종결...사회적참사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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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무혐의 처분' 수사 종결...사회적참사위 "유감"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1.2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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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9일 세월호 참사 의혹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JT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1년 2개월에 걸쳐 세월호 참사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수사를 종결지었다. 유가족이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들은 무혐의 처리됐고 이 중 혐의가 인정된 건 2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일각에서는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관혁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은 19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수단이 발표한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은 무혐의로 처리됐다. 국정원이 당시 48건의 세월호 유가족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이다.

국정원 등이 정보수집 과정에서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거나 구체적인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기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임관혁 단장은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 역시, 지난 2014년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 600여 건을 작성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위 내용을 35차례 보고받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국방부의 사찰 지시 및 논의는 확인이 안됐다"며 무혐의 처분 내렸다.

특수단은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민정수석과 황 전 장관이 지난 2014 해경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인데 특수단은 이를 "(외압이 아닌) 단순한 의견 제시일뿐"이라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서면조사로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당시 생존해있던 故임경빈 군을 해경이 헬기로 신속히 이송하지 않고 4시간 40분간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발견 당시 임 군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특수단은 결론지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2월 해경 구조책임과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고 김 청장은 다음달 15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사진=JTBC]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한편,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두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특수단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11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참위는 8건의 수사요청,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수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그 근거로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군의 구조방기 관련해서 "'해경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본 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참위는 이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판정하고 시신처리해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무사와 국정원 사찰 관련해서도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답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선 '유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항적 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 자료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수부 등의 기존 논거를 반복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판에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유보했음에도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우려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은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 결과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수단이 과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이어 "기무사·국가정보원의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무혐의 결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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