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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처 비용 지원 첫 사례, 갈 곳 잃은 도민에게 임시거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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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처 비용 지원 첫 사례, 갈 곳 잃은 도민에게 임시거처 비용 지원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1.20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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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주택 잃은 주민 “전북도민이라는 게 다행스럽고 고마워”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시거처비용을 지원받는 첫 사례가 18일 익산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오산면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모씨(남, 60대) 부부는 지난 18일 오후 13시 30분경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샌드위치패널구조의 1층 단독주택이 전소되어 약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불의의 화재로 집을 잃은 부부는 당장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당시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조사하던 소방관의 안내로 임시거처 비용지원을 신청하여 현재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두세훈 도의원의 발의로 지난해 8월 14일 제정됐다.

조례는 크게 3가지로 임시거처 지원,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심리회복 지원이다.

임시거처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최대 5일간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75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경우 새집을 마련해주는 사업이고, 심리회복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이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시거처 지원 첫 수혜자인 임모씨는 “화재로 집을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당장 거주할 곳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 따뜻한 배려를 받게 되어 삶의 희망이 생겼다”며 “내가 전라북도민이라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아픔을 겪는 도민을 돕는 일은 도정의 첫 번째 원칙”이라며 “뜻밖의 화재로 힘들어하는 도민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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