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1000원 행복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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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000원 행복택시 운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1.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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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읍·면, 15개 마을 지정 운영 중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를 운영 중이다.

현재 6개 읍면 15개 마을을 지정해 운행하는 행복택시는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중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대상이다.

행복택시 사업은 2015년 6월 15일 5개 읍면 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한 공공형 행복택시가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아 세 차례 확대됐으며, 2020년 12월말 기준 1만 4696회 운행에 2만 9461명이 이용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이동편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용요금은 1인당 1000원이며,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하루 왕복 2회, 월 48회(편도)로 개인별 제한을 두어 운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벽지마을 대중교통 소외감을 해소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예산을 더욱 확보해 운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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