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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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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1.01.1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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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전경
함안군청전경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빈집정비사업 27동으로 2개 분야 총 57동이며 오는 2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신청가능하다.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비 대출지원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이에 건축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 이전된 신청자는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모든 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은 50만 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 한도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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