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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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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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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를 1월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조치 주요 사항으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 객실의 2/3 이내 예약 제한 등이다.

 완화된 조치는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 운영, 21시~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카페 내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주문 시 매장 내 머무는 시간 1시간으로 강력 권고)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 금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등이다.

함양군은 최근 진주 기도원, 울산 거주자 함양방문 등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군민의 방역수칙 이행 협조를 더 한층 당부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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