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44 (토)
무주군, 시설 및 행사 등 점검 나서
상태바
무주군, 시설 및 행사 등 점검 나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1.1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점관리시설, 일반시설, 각종 모임 행사 등
마스크 착용 계도, 비협조자 과태료 부과
미착용 당사자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 · 운영자 3백만 원 이하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무주군은 오는 22일까지 2인 이상이 있는 실내,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집회 · 공연)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점검에 나선다.

허가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또는 천연(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미착용으로 간주해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이하, 시설 관리 · 운영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 및 과태료 부과는 △밀집도와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9종)과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이 · 미용실, 스터디카페 등 일반시설(14종),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집합시설 위주로 한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상황팀 송순호 팀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를 막는 최고의 백신”이라며 “마스크 착용 점검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설별 방역수칙 지도 점검 담당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건강,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관한 포스터 부착, 마을 방송 및 이장회의,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와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왔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김 모 씨는 “식당 내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포스터도 붙여놓고 손님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