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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희망가구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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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희망가구 신청받는다’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1.15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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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
3개월 동안 4인 기준 126만 6천 원 지원 받을 수 있어
‘위기가구 적극 발굴하는 데 최선다하겠다’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희망 가구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 ‧ 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 7천 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내 해당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4인 기준 126만 6천 원(1인 기준 47만 4천 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 1회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또 생계지원 등 주 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지원을 비롯해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급여도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를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 · 면사무소 또는 무주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미경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큰 힘을 얻길 바라고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276건 210명에 총 2억 2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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