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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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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1.15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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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회 연납 신청…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 등 공제율 차등
▶1월 연납 신청은 2월 1일까지…자동차세 납부 기한도 동일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신청 가능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15일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며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이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올해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신규 차량 2,000cc 기준으로 47,58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금 납부 기한은 2월 1일까지로 동일하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된 자동차세는 29만 3천 건(754억 원)으로 2019년 27만 5천 건(715억 원) 대비 6.6%(5.5%)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신청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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