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주범들 줄줄이 중형 선고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대규모 촛불시위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최서원(전 최순실)씨가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데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하면서 주범들이 줄줄이 중형 선고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남재준 2년, 이병호·이병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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