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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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1.14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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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지난 13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약14만 2000필지)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당 가격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고저 등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2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특성 조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 1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4월 5일~26일)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 고시되며, 이후 이의신청(5월 31일~6월 30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울진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요인(토지특성 가격 형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이므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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