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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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1.14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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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신청하면 9.15% 공제 효과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영덕군이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기존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고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다.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해 1월이 공제 규모가 제일 크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팀 혹은 민원팀으로 전화나 방문신청하면 되며, 2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에 그 이후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월 연납을 통해 9.15% 공제효과는 물론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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