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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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1.01.13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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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세의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2021년에는 12억7800만원(3만7907건)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면허세 1.27%, 건수는 1.0%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에 따른 것이며, 감소요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단기 임대주택사업자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부터 2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은행납부 및 은행 CD/ATM기 납부,인터넷(위택스)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동구의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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