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정인이 사건' 입양모 살인죄 공소장 적용....장씨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상태바
'정인이 사건' 입양모 살인죄 공소장 적용....장씨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1.13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입양모 장모씨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SBS]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 입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故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날 입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재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사실을 주위적 살인, 예비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에 혐의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공소장 변경 진술을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힘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피해자 머리의 상처를 낸 것을 인정하느냐의 질문에는 "아동학대는 폭행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리가 찢게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장씨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 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않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