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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1심 무죄...피해자 측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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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1심 무죄...피해자 측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1.1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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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사진=MBC]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재판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M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에 무죄판결이 나와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일부 전문가는 '사람에게 이미 폐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전제를 하고 CMIT·MIT 성분의 영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물 실험을 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PHMG·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성분이나 위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습기넷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며 재판부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그들은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며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835명으로, 이마트와 애경에서 판매한 제품의 피해자 240명까지하면 피해 신고자는 총 1,077명이다. 지난 2019년 7월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를 총 97명으로 규정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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