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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천억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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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천억 규모 지원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1.01.10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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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위해 각각 300만원·200만원 지급
작년 연매출 4억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 100만원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에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일부터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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