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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산업재해예방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넘어 쓰레기법”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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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산업재해예방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넘어 쓰레기법” 강력 비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1.0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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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서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올바른 법제정 촉구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한국노총과 산업재해예방단체에서 반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산재노동자총연맹,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산업재해예방단체들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법이 됐다고 비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하는 등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반드시 포함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벌금하한선 반드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소리 높였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에서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희망하며 법안을 마련하였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적용제외 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됐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되고, 발주처는 책임을 묻지도 못하며, 대표이사는 책임을 비켜갈 수 있고, 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도 없는 위험의 차별화만을 조장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면서 “5인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를 철회하고,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소리높이며 한국노총은 산업재해예방단체와 연대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 위원장의 모두발언과 함께 정혜선 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장, 산재노동자총연맹 박민호 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이어 졌으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재희 대표가 나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항의방문해 올바른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한국노총, 산업재해예방단체 기자회견문

재활용도 불가능한 법사위 소위안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되었다.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채워진 법사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산업재해에서 전면 제외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의 3백만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주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은 위험의 차별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쓰레기로 만든 거대양당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이 확고해야 하며,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안된다. 삭제된 발주처의 책임과 징벌적 벌금·손해배상, 공무원 처벌 그리고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부활시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매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떨어져 죽고 치여 죽고 끼여 죽고 맞아 죽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한국노총과 산업재해예방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동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0개중 8개나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하여 정의했다. 대표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안전보건 담당자들만 처벌받는 지금까지의 가혹한 관행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반드시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라.

셋째. 벌금의 하한선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유명무실하다. 벌금의 하한선을 도입하여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의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노동자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벌금하한선을 반드시 도입하라.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멈출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폐기하라!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1년 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산재노동자총연맹,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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