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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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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1.01.07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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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50km 이내, 기타 이면도로 30km 최고속도 하향 조정
의령군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른 시설물 설치<사진=의령군>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 정부정책이다.

이에 의령군과 의령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령읍 무전사거리 등 주요 일반도로 8개 구간 총 연장 8.8km를 시작으로 관내 도심부 15개 구역 총 면적 2.441㎢내 이면도로에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표시 정비를 오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군 교통담당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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