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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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감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1.0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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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1월말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봉화군 녹색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한 번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혜택 없이 연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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