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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사건' 여성변협 "가해자 살인죄로 의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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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사건' 여성변협 "가해자 살인죄로 의율해야"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1.0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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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관련자 엄벌 처벌, 진상규명 필요"
지난해 10월 입양된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故정인이(입양전 이름) [사진=SBS 제공]
지난해 10월 입양된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故정인이(입양전 이름) [사진=SBS]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인이는 왜 죽었나?-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이 방영된 이후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협회가 성명서를 4일 내고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서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진상규명과 아동학대법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변협은 이날 "현재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되는 바,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협은 "피해아동은 가해자들에게 입양된 지난해 1월경부터 약 9개월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며 "(정인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에 의한 3차례의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서울양천경찰서는 3건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변협은 "아동학대사건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보호체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기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앞으로 초동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체단체의 아동학대 조사기능을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해당편에 출연한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전문의는 당시 정인이의 CT 사진을 두고 "배 안에 들어 있는 게 전부 피"라며 "터진 장에서 피도 나고 염증도 생기다가 배 자체가 썩어가는 거다. 결정적인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갈비뼈 쪽의) 화살표 찍은 부위들이 전부 다 골절이고 중간중간 새로운 뼈가 자란다든지 붙은 자국이 있다"며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최고위원 역시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인아 미안해' 피켓을 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진상규명으로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비대위원은 "과연 우리 자식이, 내 아이의 쇄골이 부러지고, 온몸이 멍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냐"며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한 정인이를 둘러싼 국가보호체계가 왜 그렇게 무심하게 작동했는지, 우리 모두 제도만 믿고 안심하며 사회적으로 방임하고 있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인이(입양전 이름) 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양모, 장모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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