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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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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연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1.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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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유행 규모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 시작 2월 전까지 상황 안정화 목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최근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한다. 지자체 등에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을 강화한다.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돼 시행되는 조치들을 보면 먼저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해 적용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선제적 검사 확대,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방역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거리 두기 연장 기간에 맞추어 오는 17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매주)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대본은 올해 1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거리 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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