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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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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1.01.0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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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을 쌓아 둔 모습
계단에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을 쌓아 둔 모습<사진=밀양소방서>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오는 2월까지 소방시설, 비상구 등의 자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대상의 관계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유지,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이런 대상물의 관계인은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및 비상전원 등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와 계단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 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경남 도민 누구나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고했으며. 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린다”며 “소방서는 예방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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