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道 궁색한 변명...사법부 판단 기다리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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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道 궁색한 변명...사법부 판단 기다리면 될 일”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0.12.3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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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조 시장 道 고발에 따른 입장 발표

[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30일 경기도에서 본인과 관계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오늘 경기도가 내놓은 장문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구구절절이 궁색한 변명 일색”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주장이 왜곡되고 일방적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며,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남양주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도 전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경기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광한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허황된 논리로 궤변 일삼는 경기도!

분도하고 궁극적으로 광역지자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오늘 경기도가 내놓은 13쪽에 달하는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구구절절이 궁색한 변명 일색입니다.

도는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을 호도하였지만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경기도와 우리시가 이견이 있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마치 우리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경기도를 기대합니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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