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기덕)는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이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가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인, 한부모,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동에서는 내년 생계급여 기준 충족이 예상되는 가구를 노인, 한부모, 장애인 등 가구 특성별로 파악하여,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신청 안내 및 발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에 따라 노인,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소요동 행정복지센터(☎031-860-3158)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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