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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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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2.2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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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 맞춰 6일간 연장 결정
형평성 문제 등 제기 식당·카페 일부 수칙 개선, 전국 적용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0.~12.26.)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0.~12.26.)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후 연장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1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춰 2021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이날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교정시설, 군 부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청사 등 정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마스크 보급 등 현장 방역관리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보고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또 지난 12월 초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협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해 시설・업종별 방역수칙을 구체화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방송 촬영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와 방통위는 관련 협회‧단체와 소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방대본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중수본은 부처별 진행상황을 종합해 중대본에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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