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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즉시 직무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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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즉시 직무 복귀 가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2.24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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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받아들여…정국 후폭풍 거셀 듯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가 2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집행명령을 정지시킨데 이어 이번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 윤 총장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개월 정직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법무부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에서 윤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비롯한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가 난 후 30일이 지난 시간까지도 정직 처분 효력을 무력화 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적지 않은 정국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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