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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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12.23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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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4일부터 시행되는 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4일부터 시행되는 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오전 0시부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시행 기간은 12월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24시까지이다.

또한 이번 대책의 메시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다.

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말연시 기간 동안이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먼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상촬영을 위한 최소인력만 참여토록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특히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이 집합금지되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특별대책에 추가한 대구시의 방역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엄중한 상황인 점을 들어 2주간은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유흥시설 5종 전체를 집합금지 한다. 지난 2단계 격상시 지역경제를 고려해 관련된 클럽, 나이트, 콜라텍 3종 시설만 집합을 금지한 바 있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원정 모임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종사자들의 지역 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강력조치를 하게 됐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21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이 강화(4㎡ 1인→8㎡ 1인)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휴원·휴관한다.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1/3 이상 재택근무)으로 권고해 사무실 내 근무밀집도 완화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대구시는 시와 산하기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해 2/3 이상 밀집도를 완화해 왔다.

아울러,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사업장인 콜센터(컨텍센터)뿐만 아니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근무밀도를 낮추고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말연시가 코로나19를 꺾을 마지막 기회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접종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 각자가 철저한 방역관리자가 되는 것이다“며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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