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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위한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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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위한 활동 실시
  • 정재학 기자
  • 승인 2020.12.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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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시
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통영시는 지난 21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파쇄의 날’을 운영해 대량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를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계절(12~3월)에 영농 폐기물·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는 이외에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관내 176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 폐기물이나 볏짚,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 부산물 소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일원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사업을 비롯하여 마을단위별‘파쇄의 날’을 운영해 현장 파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폐비닐, 폐농약병은 공동 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에 분리배출하고,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 불가 물품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며 그리고 영농부산물의 경우에 소량은 종량제 봉투 배출, 대량은 관내 파쇄기를 임대하여 파쇄 후 퇴비화하면 된다.

파쇄기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미래농업과를 통해 임대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심명란)은 “지난 제1차 계절관리기간에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비롯한 다양한 추진실적으로 인해 국내 배출량 저감으로 고농도 완화 성과를 보인 것처럼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 미세먼지가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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