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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확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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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확대도입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2.08.0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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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구청까지 확대 도입해 재원확충 기여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광주시(시장 강운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올 8월부터 5개 구청까지 전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자치구에서도 각각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 동구청을 끝으로 5개구 모두 전자압류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체납자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작업에 따른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처분 소요기간도 1~3일로 대폭 단축되어 조기채권 확보 및 압류해제 등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 민원발생 소지도 대폭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외에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의무에 대한 공평성과 조세정의 구현을 통한 선진 지방세제 확립은 물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체납자의 여러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추심함으로써 체납처분에 강력한 효과가 있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필수 기자 kp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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