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일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지구의 조화롭고 개성 있는 그리고 우수한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금번 지침에서 특이할 만 한 점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구별-가로별-업종별 특성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금자리지구 내 택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이나 임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행정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여 올바른 간판의 설치와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자치단체 조례 등이 규정하는 일반적 기준도 담고 있다.
업소당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며, 보행 안전과 주거지역 쾌적성, 주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입간판 및 네온․전광류와 같은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20㎝이하의 띠 형태로 부착가능하며, 창문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내 간판과 광고물이 설치된다면 불법 광고물이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은 사라진다"면서 "쾌적한 시각환경, 친근함, 건축물의 제모습찾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