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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의 노림수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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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의 노림수와 검찰개혁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20.12.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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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징계를 바로 잡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실제 징계를 집행하는 기관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징계무효소송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항명이나 다름없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로 임기는 채울 수 있겠지만 실권을 상실한 식물 검찰총장이 됐다. 지금 검찰은 윤 총장을 검찰권 수호의 기사처럼 여기고 있다.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하는 권한은 물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독점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호락호락 내놓으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윤 총장은 대통령에게 대항하면서까지 왜 이토록 검찰총장직에 집착할까? 검찰의 바람처럼 검찰권 수호를 위해 대통령에 저항하는 것일까? 실제로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는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의 속셈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공수처다. 현재 검찰에 제기되고 있는 조선 중앙 등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특수부검사 술접대사건, 한동훈 채널A사건 등 각종 비리와 부정, 정치편향성 등의 대부분이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비롯 몇 가지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등 개인사도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은 윤석열의 희생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중이고, 이를 눈치챈 윤 총장은 공수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어쩌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윤 총장의 성향이나 성품과 비리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태를 예견한 상태에서 검창총장으로 임명했을지 모른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고 그 제물을 검찰총장으로 삼아 제거함으로써 검찰의 반발을 제압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위법사실을 지적했음에도 징계 수위로 파면보다 2개월 정직을 택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는 윤 총장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만일 파면했을 경우 그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것처럼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다. 윤 총장을 파면까지 한 마당에 다시 공수처가 수사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는 야당과 연합하여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공연히 정치인 윤석열만 키워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현직에 묶어둔 채 공수처가 출범하여 현재 문제가 된 검찰의 각종 불법 위법행위를 수사한다면 자연스럽게 윤 총장이 엮여들 것이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야당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과 여당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예전 여당이 아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기 위해 막 임명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청문회 당일 기소하고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국민의힘당 선거운동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여당의 대승리로 끝났다. 윤 총장과 검찰의 운명은 이때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기 삼아 끝까지 저항하던 국민의힘당을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압함으로서 이제 공수처장 임명과 수사 개시만을 남겨둔 상태다.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검찰총장에 취임했음에도 야당과 야합해 끝까지 저항하다 결국 공수처에 의해 철퇴를 맞는 수순만을 남겨뒀다. 그의 반골 기질을 잘 이용한 대통령과 여당은 윤 총장과 검찰개혁을 세트로 묶어 처리하는 놀라운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삼국지의 여포처럼 행동하던 윤석열이 결국 여포의 말로를 따라가고 있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주장처럼 그동안 검찰은 제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즐겼고, 권력자는 인사권을 무기로 이들을 개처럼 키웠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주인 행세를 하는 권력이 없자 국민의 검찰이 아닌 스스로 권력자 노릇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드디어 맹견에게 목줄을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칼럼은 본 통신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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