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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불복소송…재판부 22일 청구소송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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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불복소송…재판부 22일 청구소송 심문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2.1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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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사진=YTN]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이 17일 저녁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행정12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윤 총장의 청구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이 잡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청구한 6가지 혐의에 대한 심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것. 현재 윤 총장은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채널A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구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다며 비난했다 

같은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의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은데 (이는) 대통령과 한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 이런 온갖 비방으로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당하고 처벌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고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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