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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새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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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새해부터 적용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2.1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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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등 원가변동 반영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 통해 원가구조 투명하게 공개, 소비자 수용성 제고
자료=산업부
자료=산업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가 변동에 의해 전기요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6일 이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미조정으로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했으며,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편으로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하여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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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2021년 7월부터 적용

이번 개편에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2022.7월에 폐지)한다.

또한,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021.7~)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이에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해 계통피크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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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 2021년 1월부터 적용

자가용 신재생 할인과 관련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하고 10kW 초과 설비는 일몰을 적용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 일몰을 적용한다.

ESS는 피크 시간대 할인 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를 연장한다. ESS 방전을 통한 피크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요금을 할인(2021.1월~2026.3월까지 1배 할인으로 축소)하고 ESS 충전시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2020.12월 일몰)은 일몰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 방전시 피크 감축량 1배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 방전시 피크 감축량 1.1~1.34배로 인정한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미반영한다.

이에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최근 5년간(2014~2019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 5.3%)할 계획이다. 단,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추진한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하고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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