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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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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공개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0.1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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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일명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이다.

조 의원은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본래 취지가 많이 퇴색된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다중대표소송의 요건 부분은, 정부에서 제안한 안보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의 주식보유 요건 완화하며, 다중장부열람권 도입하면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양극화는 소득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자산과 투자의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이런 투자의 불평등은 다시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벗어날 수 없는 양극화의 악순환을 만든다”며 “진짜 소액주주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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