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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펜싱연맹(FIE), '신아람 오심' 항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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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펜싱연맹(FIE), '신아람 오심' 항의 기각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2.07.31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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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펜싱 에페 부문 신아람 선수가 준결승전 오심 판정 이후 심판진들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AP통신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오심으로 얼룩진 여자 펜싱 에페 부문 한국의 신아람(26,계룡시청) 패배가 적절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31일(현지시각) 국제펜싱연맹(FI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crime)은 "한국 코치진의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테크니컬 디렉터)의 결정을 승인한다"고 발표하며 한국의 제소를 기각했다.

FIE는 이날 기술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규정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기각을 결정했다"며 대회에서 신아람의 패배는 적절한 판정이었다고 인정했다.

한국의 신아람은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펼쳐진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연장전 1초 동안 3번의 공격을 막아내고 네번의 공격을 허용하는 동안 단 1초의 시간도 흐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심판진과 기술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기술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번복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기장 내 한국 코치진의 항의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대한펜싱연맹은 대한체육회와 함께 "해당 심판과 타임 키퍼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FIE에 제소했지만, '신아람 오심' 항의는 결국 최종 기각되고 말았다.

Caption
South Korea's Shin A-lam waits for an appeal to an officials decision after a women's individual epee fencing semifinals match against Germany's Britta Heidemann at the 2012 Summer Olympics, Monday, July 30, 2012, in London. (AP Photo/Andrew Medichini)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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